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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냉장창고 임대

먼저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 접수 관련입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인적자원부 의견(II)"(인적자원부 [2016] 제29호)에 따름 7. 고용주의 등록 장소와 생산 및 운영 장소가 동일한 전체 계획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등록 장소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된 장소에서 사용자는 생산 및 운영 장소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은 후, 보험 장소에서 업무상 부상 확인 및 노동 능력 확인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산업 재해 보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생산 및 운영 장소에서 업무상 부상 확인 및 작업 능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생산 및 운영 장소의 규정에 따라 관련 상해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항저우에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신청 불수리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판정'을 거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월판 파열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능력 평가: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수준"(GB/T16180-2014) 5.10.2 11)에 따르면, 수술을 받지 않은 무릎 반월판 부상 또는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입은 사람은 다음 수준을 갖습니다. 레벨 10의 노동 기능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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