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은 새로운 법률이자 특별법이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르면, 민법의 일반원칙보다 불법행위법의 실효성이 우월하다는 것이 민법의 일반원칙이다. 불법행위법 시행일로부터 자동으로 불법행위법이 무효화됩니다.
참고: 불법행위법은 민법의 일반 원칙을 다루는 분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쑤저우 화려한 강남》에 기술된 바와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문화된 민법이 없다. 민법의 일반원칙은 민법의 일반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불법행위책임법은 민법의 일반부분과 동일하다. 민법 중 불법행위법 부분을 우리나라 형법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