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레이아웃 스타일을 참고하세요. 자동차 유리에 어두운 색상의 일방향 원근 필름을 붙이는 것이 정반사라면 교통 법규 위반입니다.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한 기술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1.5.7 운전 중 운전자의 앞유리창 시야 및 운전자가 외부 백미러를 관찰하는 시야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문 유리에는 거울 반사 차양을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 버스, 관광 버스, 승객을 위한 입석 공간이 있는 버스, 스쿨 버스 및 종횡비가 0.9 미만인 엔진 중앙에 위치한 자동차의 경우 모든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50%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GB30678에 규정된 공공 차량 안전 표지 및 정보 기호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