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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공 등 특수직종의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1. 연금보험제도가 설립되기 전, 국법(1978) 제104호 제1조 2항에서는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심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강에 해로운 행위 남자가 55세 이상, 여자가 45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한다. 이는 문서 조항의 비교 원칙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 과정에서 업계 관할 부서는 업계에서 작성한 특수 유형의 작업 목록을 노동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국가에서 기본 연금 보험 제도를 확립한 후 연금 계산 방식이 더 이상 근속 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직원의 가입 기간 및 총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여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특수직종에 대한 조기퇴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전체 자금이 부족하여 조기 퇴직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 정말로 조기 퇴직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환불을 해줄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검토를 위해 해당 파일을 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가 은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3. 연금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해 현 직원은 조기 퇴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 늦게 퇴직하면 하루치 보험료(단위 및 개인 모두)를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 보험 계좌의 규모는 연금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금도 1포인트 인상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사회보장은 조기 퇴직을 원하지 않지만, 고용주는 직원이 조기 퇴직하고 사회보장 노령연금으로 퇴직하면 고용주가 급여를 한 푼 적게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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