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록관리방법" 제 28 조,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해산, 파산,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비준 또는 선언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금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세무서에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과세, 세금, 연체금, 과태료를 청산하고 송장, 세금 등록증 및 기타 세금 증명서를 납부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후 세금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