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은 고순금지강성 동네에 있으며, 어린이는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등교할 수도 있고,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근근교할 수도 있다.
의무교육법
제 12 조 적령아동, 소년시험 입학 면제.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학교에서 근래에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 근무나 거주지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군인 자녀의 의무교육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