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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트럭 제한 규정 2020

상하이 화물차제한행규정

화물차금지, 통행제한 조치:

(1) 도시고속도로, 고속도로버스 전용도로에서 화물차운행금지.

(2)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가 있어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한다. "상해 B-H" 호표, 개인 화물차 "X" 특별호패를 매달아 놓은 화물차는 상술한 도로에 들어가 화물을 적재해야 하며, 가까운 길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숙제를 마친 후 가까운 길목에서 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매일 7 시부 터 20 시까 지 지방 도시 번호판을 매달아 놓은 화물 자동차,

< P > 양포대교와 그 지면길-주가입로-군공로-이선로-장중로-장태로-본수로-진북로-천산서로-검하로 서포대교와 지면도로-—S20 외환고속도로 (서포대교 ~ 양고남로 인터체인지 구간)-양고남로 인터체인지-양고남로-고코서로-금수로-나산로-나산로 인터체인지로 둘러싸인 지역 (위 도로 제외).

(4) 매일 7 시부터 20 시 (토요일, 일요일 제외), 본 시 호패를 매달아 놓은 화물차 ('상하이 B-H' 호판, 개인화물차' X' 특별호판, 공사 구급차, 공사 구급차 혜민로 (대련로 서단)-대련로-대련서로-광중로 (대련서로 중산북로)-중산북로 (광중로-서보흥로)-중산북로-중산북로-중산남도로-중산남로-중산남로

(e) 저속 화물차는

1. 고속도로 등 폐쇄형 자동차 전용로, * * * 및 새로운 도로, _ chuan 도로, 상해 타이 (공공) 도로 통행을 금지합니다

2. 양포대교 (지면도로 포함)-양포로-여평로-군공로-이선로-장중로-구태로-본수로-진북로-북상로-화비상로-상하이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도로통행금지, 통행제한 조치, 법률, 규정, 교통표지, 표시 또는 기타 통지, 결정 등에 명시된 교통관리 조치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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