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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기간은 몇 년이며, 검사대에 올려지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간점검은 6년 이내 2년마다 실시된다. 동시에, 규정에는 7년차에 자동차를 검사대에 올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7인승 미만 차량으로 대형사고가 없는 경우 6년 이내 온라인 연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7인승 이상 차량은 온라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검사, 즉 밴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온라인 상태여야 합니다. 6년 간 검사 면제를 받은 자가용이라도 여전히 검사 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6년 이내 검사 면제는 연간 검사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점검을 위해 감시소에 가는 단계만 면제하는 것입니다. 오버라인 검사 절차는 연간 차량 검사의 한 단계입니다. 나머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교통경찰서에 가서 관련 수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다음 기한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승용차를 운행한 지 5년 1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5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2. 트럭 및 대형, 중형 비소형차; 상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소형 및 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내에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세 이상인 경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며, 15세 이상인 경우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4. 오토바이 4 연간 검사는 해당 연도에 2년마다 실시됩니다. 그리고 4년 이상 매년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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