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태국은 이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주택 구입시 이민이 불가능하므로 단지 주택 구입으로 태국 치앙마이로 이민을 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민의 경우 예를 들어 태국에서 결혼한 후 태국에서 2년 정도 거주한 후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미
태국은 이민 국가가 아닙니다. 신청자가 유효한 비자를 취득하고 이후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민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태국에는 많은 종류의 비자가 있지만, 단기 비자인 관광비자, 학생비자 등 모두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태국 치앙마이로 이민을 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 3년 동안 태국 비이민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복수의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자격을 얻으려면 3년 연속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태국에서 PR 자격을 신청하려면 카테고리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