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금은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인출이 가능하며, 1회에 적립금 잔액의 70%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은 개인 주택 공제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주택을 구입, 건축, 개조 또는 개조하는 사람 2. 국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거나 공식적으로 퇴직 절차를 거쳤습니다. 3.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4. 해외에 정착했습니다. 5.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했습니다. 자가 거주 주택 구입 6. 가족 월급 소득의 15% 이상 지급 7. 도시 거주자를 위한 최저 생활 보장 혜택을 받는 자 8. 본인,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9. 긴급상황에 직면하여 가정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10. 2년 이상 연속 실업 상태이고 가구의 1인당 월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11.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고 이를 상속받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있는 경우 12 근로자가 농업호적 또는 타지역 호적을 갖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그/그녀가 일하는 부서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