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은 퇴직한 인력을 다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한 직원은 노동부서의 관리를 받지 않고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인력의 채용은 '노동법'에 의거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법 제28조를 시행한다.
퇴직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것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이를 수리합니다.
추가 정보:
퇴직 직원 재고용 문제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는 근로 연령 근로자의 고용 및 재취업을 우선시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취업되어 이미 연금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 대하여는 노동부 「근로계약제도 시행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고시」 제13조(노동부[1996] 제13호)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354)에 따라 고용계약을 명시할 수 있으며, 근무 내용, 보수, 의료, 노동 보호 혜택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와 사용자는 고용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에 서면 계약의 조기 종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합의가 없으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고용계약 해지는 노동법 제28조에 따라 실행될 수 없습니다. 퇴직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것이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이를 수리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재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