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 P > 제품 승인서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발급 기관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건강 식품 승인 증명서 소지자여야 한다. 변경이 허용되는 사항은 식사량 변경, 유통기한 변경, 적정 인구 범위 축소, 부적절한 인구 범위 확대, 주의사항 변경, 기능 항목 증가 등이다. 제품 사양, 품질 기준 변경 제품명 변경, 신청자 자신의 이름 및/또는 주소명 변경 외국 생산업체들은 중국 밖에서 생산장을 바꾸고 국내 신고 기구를 바꾸었다. 국가접수사항 변경 신청 후 보통 50 ~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둘째, 양도에 관한
건강식품 승인서는 건강식품 승인증서의 소지자를 가리키며, 제품 생산판매권과 생산기술을 보건식품 생산업체에 전권을 양도하고 * * * 와 함께 양수인에게 새로운 보건식품 승인증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신청한다 국산 보건식품 비준서는 양도할 수 있다. 양도측은 반드시 법에 따라 보건식품 위생허가증을 취득하고' 보건식품 양호한 생산규범' 에 부합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양도인과 양도자 사이에는 유효한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은 공증해야 한다. 양도측은 양도측이 연속 세 개의 로트 샘플을 생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입 상품의 양도는 국내 양도와 해외 양도의 두 종류로 나뉜다. 경내 신고 기관을 바꾸는 것은 변경 신고 사항에 속하며 양도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전된 제품의 배합표, 생산 공정, 품질 기준 및 제품 안전 및 기능과 관련된 기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가접수사항 변경 신청 후 보통 50 ~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셋째, 재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