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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법적 분석: 현지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서 등록하세요. 자동차인지 비자동차인지에 관계없이 차량 등록 업무는 교통경찰대 차량관리소, 통칭 차량관리소에서 관리합니다. 전기이륜차, 경전기이륜차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는 이륜자동차도 휘발유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리과에 가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무동력 차량이므로 해당 지역의 무동력 차량 관리 부서에 가서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전기자전거 소유자는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차량 구매 청구서 또는 영수증 원본 및 사본, 자동차 공장 자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5조 처음으로 자동차 번호판 또는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차량관리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7조 등록을 신청하려면: (1)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서 (2) 차량 구매 송장과 같은 차량 원산지 증명 (3) 완전한 공장 자격 증명서; 자동차 또는 수입 기계 증명서 자동차 수입 증명서 (4) 자동차 구입세 납부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의무 보험 증명서; 7) 차량 및 선박세 납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7) 등록 시 제출한 차량세 납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세관을 통하지 않고 수입되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제품관리부서에서 안전기술검사를 면제받은 자동차도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자동차 확인, 차대번호 러빙필름 확인,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검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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