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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회사에 제출할 생산능력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먼저 포스터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생산능력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가공무역 생산능력증명서"이며, 이는 해당 기업의 생산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포스터가 있는 대외경제무역국에 가서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포스터는 회사의 성격과 규모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포스터에 대해 더 나은 제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포스터의 회사가 공급된 자재를 가공하는 소규모 민간 가공공장이라면 소규모 납세기업이다. 일반납세자나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공무역 생산능력증명'을 원하지 않고 단순히 귀사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에는 회사는 회사의 자격과 협력업체명을 기재한 회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계약서 사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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