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공증처: 베이징 지하철 2 호선 조양문역 B 출구에서 서쪽으로 100 미터.
베이징시 방원 공증처 (본명' 베이징시 공증처') 는 1950 년 창설된 베이징 지역에서 설립된 최초의 최대 규모의 국가사법증명기관으로 국제공증계와 항구, 대만 공증계와 광범위하게 연계돼 금융, 부동산, 출국중개 각 분야에 수많은 업무파트너가 있다
베이징시 방원 공증처는 2009 년 10 월 베이징시 동성구 동정골목 5 호 베이징 인닝빌딩 1-5 층 (베이징 지하철 2 호선 조양문역 b 출구에서 서쪽으로 100 미터) 으로 이사했고, 일류 사무환경과 현대화된 사무시설, 우수한 전문팀을 갖추고 있다.
확장 자료
공증 절차 규칙
1, 공증처가 사실, 법률, 독자적으로 처리한 공증 거래.
둘째, 공증 사항은 당사자가 거주하는 장소, 법적 행위 또는 사실 발생지, 부동산 소재지가 관할한다.
셋, 시민, 법인이 공증을 신청하면 공증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증처 업무 범위에 속하면 공증처는 접수해야 한다.
4. 공증 계약자는 당사자에게 문의하고, 서증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 자료를 검증하고, 심사하며,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하며, 승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증처는 제때에 각종 공증을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가 자료가 완비된 시점부터 10 일 이내에 결산 (사본 제외) 을 해야 하며,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증서는 당사자가 공증처에 가서 수령해야 한다.
6, 공증 당사자가 공증처에 대해 한 것은 공증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증 취소에 불복한 경우, 법정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증처 본급 사법행정기관에 복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베이징시 방원 공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