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도로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20 미터 이상이다. 성도는 15 미터 이상이고, 현도는 10 미터 이상이며, 향도는 5 미터 이상이다. 고속도로 녹화대 계획의 범위는 도로지 밖에서 바깥으로 30 미터 이내로 인연을 맺는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운행의 안전과 절약지를 보장하는 원칙과 도로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교통, 국토자원 등을 조직하여 도로 건설 통제구역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운행의 안전과 절약지를 보장하는 원칙과 도로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교통, 국토자원 등을 조직하여 도로 건설 통제구역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도로건물 통제구역의 범위는 도로지 밖에서 바깥으로 인연하는 거리 기준으로 (1) 국도가 20 미터 이상이다. (b) 주정부 고속도로는 15 미터 이상이다. (c) 10 미터 이상의 카운티 도로; (d) 시골길은 5 미터 이상이다. 고속도로에 속하는 도로건물 통제구역의 범위는 도로지 밖에서 바깥으로 인연하는 거리 기준이 30 미터 이상이다. 도로 곡선 내부, 인터체인지 및 평면 교차로의 건물 제어 영역 범위는 안전 시거 등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도 관리 규정" 제 31 조는 도로 양쪽에 영구 공사 시설을 건설하는데, 그 건물 가장자리와 도로 측수로 외곽 사이의 간격은 국도가 20 미터 이상이고, 성도도가 15 미터 미만이며, 현도가 10 미터 이상이며, 향도가 5 미터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