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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실습 보조 의사 신청 조건 요구 사항

한의사 집업 보조의사 응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집업의사법' 공포 이후 인원

1, 사승인원이 한의사 자격시험을 신청하려면 고등학교 이상 문화수준이나 성급 한방관리부의 비준을 받은 사승관계 계약과' 출사합격증서' 를 가지고 있다. 3 년 연속 스승과 공부하여 집업 의사 자격 시험을 신청한 사람은 출사 후 집업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관에서 2 년 동안 수습 기간을 해야 한다. 집업 보조의사 자격시험을 신청한 사람은 출사한 후 집업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관에서 1 년 동안 시용 기간을 해야 한다.

2, 확실히 전문 인력이 한의사 자격 시험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골 의사에게 10 년 이상 근무하고, 성급 한의사 관리 부서를 통해 의술이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집업 보조의사 집업 증명서를 받은 후 집업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관에서 5 년 이상 근무한 사승과 전문 인력이 있어 한의사 자격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 외국인과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

1 석사와 박사 대학원생이 한의사 자격시험에 참가하는 조건은 우리나라의 석사와 박사 대학원생과 같다.

2,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들이 한의사 자격 시험을 치르는 조건은 외국인 인원의 조건과 같다. 내지중의학 학과 학력을 취득한 후 내지 3 급 중의병원에서 쉬지 않고 1 년 동안 실습을 하고 심사를 거쳐 합격하였다.

한의사 집업 보조의사 시험의 목적

는' 집업의사 법' 을 내놓고 우리나라 한의사 범주 집업 의사 (이하 한의사) 에 대한 자격시험, 집업 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한의사 대열 건설을 강화하고 직업윤리와 업무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국제적인 의사 관리 제도와 접목되어 더 나은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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