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집업 보조의사 응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집업의사법' 공포 이후 인원
1, 사승인원이 한의사 자격시험을 신청하려면 고등학교 이상 문화수준이나 성급 한방관리부의 비준을 받은 사승관계 계약과' 출사합격증서' 를 가지고 있다. 3 년 연속 스승과 공부하여 집업 의사 자격 시험을 신청한 사람은 출사 후 집업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관에서 2 년 동안 수습 기간을 해야 한다. 집업 보조의사 자격시험을 신청한 사람은 출사한 후 집업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관에서 1 년 동안 시용 기간을 해야 한다.
2, 확실히 전문 인력이 한의사 자격 시험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골 의사에게 10 년 이상 근무하고, 성급 한의사 관리 부서를 통해 의술이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집업 보조의사 집업 증명서를 받은 후 집업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관에서 5 년 이상 근무한 사승과 전문 인력이 있어 한의사 자격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 외국인과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
1 석사와 박사 대학원생이 한의사 자격시험에 참가하는 조건은 우리나라의 석사와 박사 대학원생과 같다.
2,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들이 한의사 자격 시험을 치르는 조건은 외국인 인원의 조건과 같다. 내지중의학 학과 학력을 취득한 후 내지 3 급 중의병원에서 쉬지 않고 1 년 동안 실습을 하고 심사를 거쳐 합격하였다.
한의사 집업 보조의사 시험의 목적
는' 집업의사 법' 을 내놓고 우리나라 한의사 범주 집업 의사 (이하 한의사) 에 대한 자격시험, 집업 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한의사 대열 건설을 강화하고 직업윤리와 업무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국제적인 의사 관리 제도와 접목되어 더 나은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