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오토바이의 재활용 처리는 지역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며, 오토바이 폐차 장소는 일반적으로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다. 그리고 오토바이 폐차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가까운 차량관리사무소를 찾아 오토바이 폐차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 양도 및 말소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사본, 폐차재활용 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판과 등록증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분실된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강제 폐차 기준」 제4조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폐차되어야 하며, 그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업자에게 매각해야 합니다. 자동차 재활용 및 해체 기업은 규정에 따라 폐자동차를 등록, 해체, 파기해야 하며 폐자동차의 등록증,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취소를 받아야 합니다. (11) 삼륜 오토바이의 경우 12년, 기타 오토바이의 경우 13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소형 및 초소형 택시 승용차(순수 전기 자동차 제외) 및 오토바이에 대해 더 엄격한 서비스 수명 요건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소형 및 소형 택시 승용차 서비스 수명은 6년 이상이어야 하며, 삼륜 오토바이는 10년 이상, 기타 오토바이는 1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