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격의 차이: 저임대주택은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현물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정착주택은 정부가 도시도로 건설 등 공공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철거된 가구를 재정착하기 위해 정부가 짓는 주택이다.
2.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저임대 주택의 적용 대상은 본 도시의 도시 지역에서 주거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지만 재정착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3. 지불하는 임대료는 다릅니다. 저비용 주택의 월 임대료 기준은 약 0.8-1.2위안/제곱미터입니다. 재정착 주택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추가 정보:
저렴한 주택 신청 조건:
1. 신청자는 해당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청자는 저소득층 또는 지방민원부에서 인정하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총 가구 주택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4. 신청자의 가족은 법적 부양, 부양 또는 양육 관계가 있으며 함께 거주합니다.
5. 신청인과 그의 가족은 지역 주택 당국으로부터 다른 곳에 주택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재정착주택
바이두백과사전-저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