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는 공무원 시험, 공채 신체검사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 사업주가 주관한다. 신체검사 업무란 「공무원 채용에 관한 일반 신체검사 기준 개정에 관한 고시(재판)」(인적자원부[2016] 제140호), 「특별고시 발행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심판)'(인적자원부[2016]제140호)2010〕제82호) 등의 규정을 시행한다. 신체검사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신청인이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1회만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는 재검사 결론에 따릅니다.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를 검사대상자로 확정하며, 소관부서는 사업주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상정치적 성과를 파악한다. 심사 대상자의 도덕성, 직업능력, 업무능력 등을 심사합니다. 조사 결과 근로자가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용자격을 취소하고 그 결과와 근거를 조사대상자에게 명확히 통보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2022년 랴오닝성 동강시 공공기관 채용 신체검사 및 검사 관련 편집자가 정리한 관련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