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신고사란 법에 따라 세관신고 자격을 취득하고 세관에 등록하고 세관에 수출입물품의 세관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관세사는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관세사는 수출입물품의 송하인 또는 법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관세신고업체에만 고용될 수 있으며, 기업을 대신하여 세관과의 통관신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관세신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위탁을 받아 세관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는 물품 수출입과 관련된 법률, 대외 무역, 상품 지식에 능숙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규정, 규칙 등을 숙지하고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 18세 이상 1세이고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대학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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