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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소재지가 외지로 옮겨지면 외지 주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호적은 호적 소재지에서 이전되어 원호적 대우를 받지 않는다. 1: 호적 이전 시 원래 호적지에서 퇴직 수속을 밟아 현지 양로보험 대우와 직공 의료보험 대우를 받았다면 호적 이전은 사회보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호적, 호적 이전, 호적 이전, 호적 이전, 호적 이전) 둘째, 호적 이전 시 이미 기존 호적지에서 퇴직 수속을 밟아 현지 양로보험 대우와 비직공 의료보험 대우 (예: 주민의료) 를 즐겼다면 호적 이전은 양로 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민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민의료와 직공 연금은 서로 다른 사회보험 유형에 속하고, 일부 지역은 당사자가 외지에서 직공 연금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이주한 의료에 참가할 수 없다.) 3. 가입자의 분담금 상황에 따라 원래 호적지나 새로 호적지로 이전될 경우 본인의 연금보험 대우 수령지 (일반적으로 누적 분담금이 10 년 이상이거나 법정 퇴직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미 사회보장관계를 맺은 호적지) 로 확정될 수 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원래 호적지에서 계속 납부할 것을 건의하고, 어느 곳이 양로보험 대우 수령지로 사용될 수 있을 때 (또는 양로보험 대우를 받을 때) 앞서 언급한 의료보험 정책 규정과 함께, 필요하다면 호적 이전을 다시 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사회보험 대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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