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한 달 미만이 될 수 없지만, 각 단위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교육은 단위 관련 통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새로 입사한 공무원이 직장에 신고한 후, 조직부는 지정된 장소 (일반적으로 당교) 에 공무원 초임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을 적절한 시간에 통보해 이론적으로 한 달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초임훈련은 예비 교육이라고도 하며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정식으로 채용된 인원에 대한 사전 근무교육이다. 공무원 초임 훈련은 주로 공무원 직위가 갖추어야 할 기초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공무원 시리즈에 새로 입사한 사람들이 곧 종사할 업무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일반적인 근무방법을 익히고, 정식 직무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 훈련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 재직 부서에 입사하기 시작하면 재직 교육이 실시되며, 의임 리더십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재직 전 진행이든, 재직 후 교육이든, 훈련 기간은 30 일 이상이며, 재직 후 교육이라면, 재직 후 1 년 이내에 재직 훈련을 완료해야 한다.
전문업무교육은 전문기술류 공무원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교육 내용도 공무원 개인이 종사하는 전문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교육 목적은 주로 공무원의 전문기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