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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 공식 홈페이지 민원 핫라인

국가우정국의 불만사항 핫라인은 12305입니다. 소비자가 먼저 우편 서비스 수준 문제를 우편 운영업체에 신고해야 하는 곳입니다. 회사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12305" 특별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현지 우체국관리청 또는 우리나라 우체국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은 온라인으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 사항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불만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명확한 응답자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요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편사업자에게 신고 후 30일(해외의 경우 60일) 이내에 응답이 없거나, 우편사업자의 해결 및 대응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

다섯째, 소비자가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 우편주소, 우편번호, 응답자 이름, 상세주소, 불만사항 요구사항, 사유, 관련 직접증거,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고소인은 고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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