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시나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노동계약법은 근로자가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법의 요건을 준수하고,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3일 전, 정규직의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직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소속 부서장이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 신청서에 적힌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합니다. 그 당시 고용주가 임금을 공제했다면, 해당 지역 근로감독대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사직서를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