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원래 취소 처리를 직접 하기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대행사에서 일반적으로 100위안의 인건비를 청구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등록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없으나, 운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각종 세금이 있는 경우 취소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전문 대리점에 취소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산업상업당국이 부과하는 취소수수료가 아니며, 고정된 수수료도 아닙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6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의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합자회사. 법률, 행정법규에 회사 설립이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중은 회사등기기관에 회사등기사항에 대한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등기기관은 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등기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영업범위, 법정대표자의 성명 및 기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 영업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갱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