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등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등록 신청
2, 등록기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 자영업자가 제출해야 할 문서
1, 신청자가 서명한 자영업자 등록 신청서
2, 지원자 증명서
3, 사업장 증명서;
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즉석에서 등록하는 것 외에 신청자에게 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관리법" 제 18 조
등록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을 받은 후 신청서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은 필요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관은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으니 등록기관은 신청자가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