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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대리인 자격증명서'를 취득하고 5년 이내에 특허대리업 또는 특허행정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특허대리인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동안 특허청 또는 관련 직위에서 인턴을 해야 실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즉, 5년 이내에 해당 인턴십을 하지 않으면 변리사 자격이 취소된다.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1년간 인턴십을 마치고 실무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매년 연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행사 협회 내에서 해고되었습니다. 2. 인턴십 기간이 1년 미만이고 해당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소속 부서(대리점, 특허행정직)를 퇴사한 후 5년이 지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위 두 가지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1년 동안 인턴을 하고 실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에 언급된 특허 대리인은 특허 대리인 라이선스를 취득한 대리인, 즉 정식 라이선스 사용자를 의미해야 합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인턴은 해당 부서의 관련 비밀유지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으며, 후자의 특허 출원은 불법이므로 두 사람의 출원은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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