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약정기간 내에 지분양도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분양도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약정기간 내에 지분양도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분양도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1 피고가 약정된 기간 내에 지분 양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고는 지분 양도 계약에 따라 선불금 50,000위안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지분양도계약에는 계약 해지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상황은 법정 해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계약법> 조항을 첨부합니다.

기사 94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이전 이행 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 일방이 주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입증하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주요 채무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촉구를 받은 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5) 법률에 규정된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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