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충전카드를 재판매하여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불법영업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할 수 있으며, 또한,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하며,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5조 다음의 유기징역이나 구류, 1회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재산 몰수: p>
(1)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특수 품목 또는 기타 제한 품목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행위,
(2) 수출입 허가증 구매 및 판매, 수입 및 수출 원산지 증명서, 기타 사업 허가증,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승인 서류
(3) 관련 국가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불법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결제 사업;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기타 불법 사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