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오래된 번호판은 차량관리사무소에서 회수해 드립니다. 「자동차등록규정」 제19조에서는 차대번호 러빙필름을 확인하고,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번호판 및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자동차번호를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배서하여야 한다. 양도사항 및 번호판, 운전면허증, 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한다. 중고차 번호판 양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차를 양도할 경우 원래의 자동차 번호판이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 자동차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2. 원래 자동차 번호판은 소유자의 새 자동차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이전 등록 또는 말소 후, 원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관리 사무소에서 원래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