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안후이성 무자동차 등록 및 임시 교통표지판 발급'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재산권 양도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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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청 시 차량을 인도하는 사람과 차량을 받는 사람이 동시에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가야 합니다.
2. '비자동차/임시자동차변경등록서'를 동시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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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의 '비자동차등록증'을 검토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고 새 소유자의 '비자동차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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