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 명사 설명: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영어는 경제협력기본협정, ECFA라고 함, 대만의 중국어 번체 버전은 양안경제라고 함) 협력 기본 협정), 원래는 양안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또는 양안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영문 약칭 CECA, 즉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으로 불렸다.
관련지식:
기본합의서란 정식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작성하는 개요를 말하며, 먼저 구조와 목표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으로 협상하고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협상할 것입니다. 계약은 오래 지속되며 지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요구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먼저 개요 "구조 계약"에 서명하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산업.
상호 관세 면제 또는 특혜 시장 개방 조건에 대한 협상을 먼저 진행할 수 있으며, 협상을 완료한 사람이 먼저 시행되는 부분을 '조기 수확'이라 부르며 긴급한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국제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대만 산업의 관세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다른 국가들이 기본 협정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ASEAN)은 중국 본토, 한국, 일본, 인도 등과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FA란? ECFA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을 말하며 정식 영어 명칭은 ECFA(경제협력기본협정)이지만 이는 대만 측입니다. 실명(중국어와 영어)은 양측이 공식적으로 협의하기 전까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