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식품안전법" 제 92 조에 따르면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한 식품 식품 첨가물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을 거쳐 수출입 상품 검사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수입한 식품 식품 첨가물은 반드시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92 조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은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을 거쳐 수출입 상품검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합격해야 한다.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은 국가출입국검사 검역부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