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 하수구가 막히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실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하수구 막힘이 발생한 경우 집주인이 수리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하수구 막힘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04조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명칭, 수량, 목적, 약관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및 그 지급기간과 방법, 임대자산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13조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재산의 유지관리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전항에 규정된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2. 집에 있는 하수구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1. 집주인이 집에 물을 공급하여 발생합니다. 집주인에게 동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집주인은 하수관을 제때 청소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자산 관리 회사에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자산관리회사는 기존 자산관리회사와 새 자산관리회사의 교체에 관심이 없으며, 새로운 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하는 한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부동산 관리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