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페인트가게를 개설하려면 먼저 경영장소를 잘 찾아 현지 주택관리부에 문의해 해당 경영장소가 옛 도시 철거 개조 범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임대인과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등록을 해야 한다. 자신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다.
가 처리해야 할 절차: 취업증, 공상증, 세무증 등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주민등록증, 1 인치 사진 3 장, 부동산권증 (또는 임대 계약 또는 기타 유효 증명서) 을 가지고 현지 공상행정부에 가서 영업허가증, 취업증을 발급합니다.
2, 신분증, 영업허가증 정본, 유효도장을 현지 세무서에 등록해 세금증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