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만 18 세가 되어야 하며, 주성구에서 안정된 직업과 수입원, 임대료 지급 능력, 정부 규정 수입 제한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가구 1 인당 주택건축 면적이 13 평방미터 미만인 주택난 가정, 대학 중등학교 및 직업학교 졸업 후 취업과 성무 및 외지에서 주성시에 근무하는 무주택인원이 있어야 한다. 직계 친족이 주성구에서 주택 지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외다.
1. 고용주와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주성시에서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회보험금이나 주택적립금을 납부하는 사람
< P > 2. 주성에서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고 주성에서 6 개월 이상 거주하는 유연한 취업자와 자영업자현재 북퇴구 채자진 양강민거공셋집에는 각종 호형 현주택이 임대되고 있으며, 또 북퇴구 부흥진 시원공셋과 수토진의 공만수셋집은 이미 건설 중이며 2013 년에는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