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중재기구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해상중재위원회가 있다.
중국의 대외중재기구는 설립된 전문중재기관이다. 대외 경제 및 기술 협력과 대외 무역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조직. 대외무역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인민정부 정무위원회는 1954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 설립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에 따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956년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고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 관한 잠정규칙'을 제정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대외무역계약 및 거래에 관한 사건.
1980년 2월 26일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명칭 변경에 관한 국무원 고시'에 따라 이 기관은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무역중재위원회'. 위원회는 비정부 성격의 영구 중재 기관으로, 국제 무역 진흥 위원회는 대외 무역, 상업, 산업, 농업, 운송, 보험 및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15~21명의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법률 직업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의 해양 무역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무원은 또한 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 내에 해상 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1958년. 이 결정에 기초하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959년 해상중재위원회의 임시 중재절차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선박 구조, 해상선박 충돌,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사업과 관련된 분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상중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대외관련 중재기관을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