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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구 등록 절차

1. 본인 또는 세대주가 호적 이전을 원할 경우에는 정착지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세대주에게 정착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분증, 호적부, 결혼증명서 등이 당사자가 정착 및 이주를 허가하는 이주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당사자 또는 세대주가 현 호적 소재지 경찰서에 출두해 상황을 설명하고, 전주 허가증과 위 서류를 가지고 호적 이전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호적정보를 입수한 후, 본인 또는 세대주가 정착지 호적관리경찰서로 돌아가 정착수속을 신청하게 된다.

법적근거 : 「호적관리에 관한 규정」제10조

국민이 호적관할구역에서 전출하는 때에는 그 또는 세대주가 이사하기 전에 호구등록기관에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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