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임차인은 매입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매 등재는 불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동안 입주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고 개축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유자가 5년 동안 임대한 후 은행 이자를 추가하여 원가로 자영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 시 일시불 또는 할부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회납부 후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시 미납구역의 임대료는 규정에 따라 납부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매수인이 양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이 위치한 호에서 환매를 주선합니다. 환매호가는 해당 은행 요구불예금 이자입니다. 원래 매매 견적과 동일한 기간이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로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제 퇴거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