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구이저우 () 구이저우 () 동남 () 주 직속사업단위 인재가 채용신고를 도입했다.
신청, 면접 (필기시험의 추가필기시험 절차 필요), 신체검사, 정심고찰합격자, 의고용인원으로 확정됐다. 채용인원을 해당 지정 사이트에서 7 일 (영업일 기준) 동안 공시하다. 공시 기간에는 신고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임용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조사하여 결론을 내린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공시 이의가 없는 의용인원을 영재단위와 해당 주관부 단위로' 구이저우 () 시 및 이하 사업단위 공개 채용인원 기록표' (양식 4 부) 와' 구이저우 () 성 사업단위 공개 채용인원 요약표' 를 작성하고 접수 의견, 심사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단위 주관부와 인사부에 보고한다.
올해 우리 주의 여러 현 (시) 사업단위나 주 직사업단위 (케리학원, 동남민족직업기술학원 포함
채용인원은 고용 계약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새로 입사한 인원을 우리 주 사업 단위에서 근무하는 졸업생으로 채용하고, 시용 기간은 정책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시용 기간이 만료되고 합격을 심사하여 정식으로 채용한다. 시험 기간 동안 불합격을 심사하고 규정 절차 및 승인 권한에 따라 채용을 해지합니다. 정식으로 채용되어 단위와 최소 근속 기간을 약정하다.
이번 인재 소개에서 신체검사, 시찰, 공시, 고용신고 등의 과정에서 불합격이나 포기가 발생하면' 시행 방안' 규정 절차와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충해 2023 년 9 월 30 일 마감시간을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