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사업단위는 시험편과 같지 않고, 어떤 것은 사업단위에 합격해도 편성되지 않고, 보통 사업단위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신분이 있다.
1. 편직 인원. 이런 신분개인은 사업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다. 즉 우리가 자주 말하는 사업 단위 철밥통이다. 다른 부서로 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에 도달한 뒤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 P > 2. 게시물기록제 인원 (지역마다 명칭이 다름) 은 보통 초중고등학교와 의료기관에서 편성되지 않고 해당 부서의 편제만 차지하며 떠나면 무효다. 이런 신분의 인원은 지역간 이동도 할 수 없고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할 수도 없지만, 본 단위 (본 행정구역) 내에서는 승진할 수 있다.3. 인사 대리인. 일반적으로 고교와 병원에서는 신분이 위에서 언급한 게시물 기록제 인원보다 한 단계 낮으며, 단위와 계약을 맺은 계약제 인원으로, 편성도 승진할 기회도 없고, 언제든지 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임용제 인원 또는 노무파견 인원. 편성도 없고 승진 기회도 없고,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노무파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다.
시험사업단위가 시험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