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본금의 출자 후, 청약금액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은행을 통해 법인계좌로 이체하여야 청약에서 실납으로 전환이 완료됩니다.
청약금은 사업기간(즉, 면허상의 기간) 동안 회사의 수입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간을 갱신하세요. 자금은 회사의 기본 계좌가 될 수 있는 은행 계좌에 입금됩니다. 자금은 여전히 회사에 귀속됩니다.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출금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를 취소할 때 회사는 회사가 해산될 때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이 개념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주식 자본에 대한 주주의 약속과 인정입니다. .
2. 금융투입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무 부서는 납입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사이에 지연이 발생하여 자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자본금이라고도 불리는 청약자본금은 자본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주주들에게 발행한 자본금, 즉 주주들이 현금이나 현물로 인수하기로 동의한 자본금의 총액입니다. 이 개념은 회사법에서 언급된 주주가 지불해야 할 모든 자본에 대한 약속과 인정입니다. , 그러나 납입자본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등록자본금과 동일할 수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정자본금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납입 자본금이 등록 자본금과 동일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수권자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자본금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