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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지급이 1년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례비 수급 기간은 1년이다.

장례비는 자연인의 생명권이 침해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죽은 피해자를 장사하기 위해 지출하는 장례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망자의 의복, 성형수술, 시신보관, 운송, 송별식, 화장, 항아리, 재보관 등에 사용됩니다. 이는 명백히 재산상의 손실이며, 그러한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수락 범위 및 조건:

우리 시의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법에 따라 지급 의무를 이행한 참가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개인연금보험계좌 입금액은 법정상속인에게 반환되며, 유족에게는 장례급여 및 연금이 지급됩니다.

제출 정보:

1. "연금 실업 보험 사망 급여 신청서"

2. "피보험자의 유족 급여 청구에 관한 명세서"

3. 신청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장례증명서", 주민의 사망진단서, 사망으로 인한 호적말소 증명서, 원본 그리고 법원의 사망선고서 사본 부품 등 자료 중 하나.

5. 신청인과 사망자 간의 법적 상속 관계 증명(결혼 증명서, 호적, 공안 기관이 발행한 직계 가족 관계 증명서, 공증 서류 중 하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증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장례비 영수증

7. 신청자 통장 원본 및 사본

절차:

신청 사람들은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회 보장 기관에 가져옵니다. 검토 후 자료가 완전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즉시 처리됩니다.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위탁은행 연금급여권'을 인쇄하여 세 번째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십시오.

고인의 의료보험 개인계좌에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사회보장기관 의료보험급여과에 가서 정산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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