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인력파견심사에 필요한 서류 :
1. "인력파견사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인력파견사업허가서" 원본 및 사본 회사 법인의 신분증 조각.
2.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
3. 정관.
4. 전년도 재무감사 보고서.
5. 사업장 사용 증명.
고객사의 필요에 따라 파견직원을 채용하거나, 고객사가 적합한 파견직원을 스스로 모집하고, 고객사에 노무, 인사,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고객사의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조율을 수행합니다. 최신 정책, 규정 및 동적 정보를 적시에 전달합니다. 또한 면접에 합격한 직원을 대상으로 시내 일급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 면접도 주선한다.
추가정보
인력파견, 인재임대, 인력파견, 인력임대, 직원임대라고도 불리는 인력파견은 인력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근로자 및 인력파견 근로자를 다른 고용단위로 파견한 후, 고용단위가 파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인력지급 사실은 파견근로자와 파견기업(실제 고용주) 사이에서 발생한다. 파견기업은 인력파견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인력파견업체는 근로자에게 근로보수를 지급한다. 노동파견은 20세기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되어 이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으로 확산되었다.
참고: 바이두백과-인력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