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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노동 블랙리스트의 이유

마카오 노동 블랙리스트의 사유로는 노동 계약 불이행, 사기, 절도, 부패 의혹, 기타 불법 행위, 기타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다.

1. 근로계약 불이행 : 결근, 지각 및 조퇴, 정시 출퇴근 등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고 또는 강제퇴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근로계약 불이행 : 결근, 지각 및 조퇴, 정시 출퇴근 등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 등의 행위를 하면 해고되거나 강제 퇴사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부적절한 행위: 직원이 도박중독,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동료와의 갈등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해고되거나 강제퇴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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