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공안청이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2015 년 9 월 1 일부터 광둥성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청구 방식이 원래의 일회성 징수에서 시험과목별로 분할 징수로 바뀌었다. 이번 조정은 시험 성적만을 위한 채집 방식 요금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요금은 (1) 자동차 (삼륜차, 저속차 포함) 운전면허시험비는 1 인당 480 위안이다. 그중 과목 170 원 과목 2130 원 과목 3280 원. (2)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비 기준은 1 인당 225 원 중 과목 1 인당 70 원 과목 2 인당 70 원 과목 3 인당 85 원. 공안기관은 더 이상 고시 지원자의 모든 과목에 대한 시험비 (규정과목 1 시험 제외) 를 한 번에 받지 않고 시험신청자 예약시험 성공 후,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과목별로 시험비 (보충비) 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