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시닝에서 내 가게 앞에 보도를 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시닝에서 내 가게 앞에 보도를 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인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유토지법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모든 상점 앞의 보도는 국유 공유 토지 자원에 속하며 민간 당사자가 공공 토지를 파괴, 개조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토지, 자원이 발견되면 위반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리 상점은 주로 주요 도로에 위치한 상점을 말하며, 위치, 인기, 쇼핑 습관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가치는 높지만,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의 배치를 금지하고, 가로와 공공 양쪽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의 규정도 상점 주인이 준수해야 한다.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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