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조는 불법입니다. 자동차를 크게 개조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차량관리사무소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변경이 없을 경우, "자동차 등록 조례" 제56조에 따라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동차등록규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지 차량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 변경:
1. 차체 색상 변경
2. 차체 또는 프레임 교체;
4. 품질 문제로 인한 전체 차량 교체,
5. 운행 차량을 비상업용 차량으로 또는 비상업용 차량으로 변경, 등 사용 성격이 변경된 경우
6.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차량 관리 사무소 관할 구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이사한 경우.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