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부가세 개편 이후 서비스업 영세납세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가세 개편 이후 서비스업 영세납세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사업세부터 부가가치세 개혁까지, 매출액이 500만 위안에 달하는 서비스업 소규모 납세자는 의무적으로 일반 납세자로 인정받게 된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Caishui [2013] No. 106) 제1조 제5항에 따르면, 과세 서비스의 연간 판매 기준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범 시행 조치"는 500만 위안(원래 금액 포함)입니다.

II.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의 자격 인정에 관한 행정조치" 관련 규정,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자(이하 연간 과세 매출이 초과된 납세자) 본 방법 제5조의 규정 외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소규모 납세자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 관할 세무를 적용한다. 일반 납세자 자격을 인정하는 기관.

본 법안에서 언급된 '연간 과세 판매'라는 용어는 면세 판매를 포함하여 연속 12개월 이하의 운영 기간 동안 납세자의 누적 과세 부가가치 판매를 의미합니다.

제5조 다음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가 아닌 개인,

(2) 선택 소규모 납세자로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아닌 법인,

(3) 과세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기업은 소규모 납세자로 세금을 납부하기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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